1.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 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2. 도입 및 운영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 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205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_ 근로복지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