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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사업주, 근로자 지원)

  1. 1. 개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2. 2. 선정기준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전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나. 지원요건

      o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ㅇ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다. 융자조건

       ㅇ 융자금액(상한):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5천만원 상환

       ㅇ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ㅇ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


    라. 접수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마. 처리절차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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