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o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나. 지원요건
o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ㅇ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다. 융자조건
ㅇ 융자금액(상한):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5천만원 상환
ㅇ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ㅇ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
라. 접수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마. 처리절차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 ▸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 ▸ |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