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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과 서울시 복지형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에게 보증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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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지정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 인증 자활기업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보증(금융기관 대출의 담보용도)지원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보증비율 : 100%
대출금리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0~2.5%)
2) 상담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3) 처리절차
보증상담 -> 심사서류 접수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
4) 유의사항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보증 및 대출조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음.
- 4. 담당부서,팀
서울신용보증재단
- 5.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