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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1. 1. 개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과 서울시 복지형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에게 보증지원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지정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 인증 자활기업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보증(금융기관 대출의 담보용도)지원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보증비율 : 100%
    대출금리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0~2.5%)

    2) 상담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3) 처리절차
    보증상담 -> 심사서류 접수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
    4) 유의사항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보증 및 대출조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음.
  4. 4. 담당부서,팀
    서울신용보증재단
  5. 5.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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