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례보증

  1. 1. 개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
  2. 2. 선정기준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2)“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임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4)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기업
    5)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6) 일자리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향후 보증심사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필요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보증(금융기관 대출의 담보용도)지원
     o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자리창출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직전년도 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② 고용안정 우수기업
        - 고용 효과가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 적용기업 


     o 보증한도: 보증한도 산출금액의 150%


     o 보증기간: 최대 5년


     o 보증비율: 85%


     o 보증료: 연 0.8%


     o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 ~ 1.5% 차감(서울시 부담)


     


    나. 접수(상담)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다.  처리절차: 보증상담 -> 심사서류 접수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  

  4. 4. 담당부서,팀
    서울신용보증재단
  5. 5.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