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보증(금융기관 대출의 담보용도)지원
o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자리창출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직전년도 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② 고용안정 우수기업
- 고용 효과가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 적용기업
o 보증한도: 보증한도 산출금액의 150%
o 보증기간: 최대 5년
o 보증비율: 85%
o 보증료: 연 0.8%
o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 ~ 1.5% 차감(서울시 부담)
나. 접수(상담)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다. 처리절차: 보증상담 -> 심사서류 접수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