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전기고장 발생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연락하면 출동하여 응급조치 시행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하며, 전문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개・보수 진행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 경미한 전기공사
▹ 누전차단기류, 배선용차단기류의 교체 ▹ 전등기구(램프포함), 콘센트·스위치류 등 배선기구 교체 ▹ 노후배선, 누전부위 배선 분리 등 보수 및 교체에 관한 공사 |
나. 이용시간: 24시간 대기
다. 금액(부담액/지원액): 무료
라. 신청 방식 : 전화 신청(대표전화 1588-7500) 및 전기안전 119앱 다운로드 후 앱에서 신청
마. 처리절차: 접수 즉시 출동 처리
바. 접수기간: 연중무휴
사. 제한인원: 출동대기 1인(비상시 2인 이상)
아. 접수 시 유의사항 : 출동대기인원이 적으므로 동시다발적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