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 119)

  1. 1. 개요
    취약계층 주거시설에서 전기고장 발생 시 24시간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국민 불편, 불안 해소 및 전기재해(전기화재,감전 등) 예방
  2. 2. 선정기준
    ○ 일반용 전기설비 주거용 시설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에서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시설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전기고장 발생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연락하면 출동하여 응급조치 시행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하며, 전문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개보수 진행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경미한 전기공사)


        ※ 경미한 전기공사






    누전차단기류, 배선용차단기류의 교체


    전등기구(램프포함), 콘센트·스위치류 등 배선기구 교체


    노후배선, 누전부위 배선 분리 등 보수 및 교체에 관한 공사


     
    나. 이용시간: 24시간 대기
    다. 금액(부담액/지원액): 무료
    라. 신청 방식 : 전화 신청(대표전화 1588-7500) 및 전기안전 119앱 다운로드 후 앱에서 신청
    마. 처리절차: 접수 즉시 출동 처리
    바. 접수기간: 연중무휴
    사. 제한인원: 출동대기 1인(비상시 2인 이상) 
    아. 접수 시 유의사항 : 출동대기인원이 적으므로 동시다발적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함

  4. 4. 담당부서,팀
    한국전기안전공사
  5. 5. 문의처
    대표전화 1588-7500
    재난 안전부 063-716-2314 02-710-851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