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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사업

  1. 1. 개요
    공정사회 실현 및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2. 2. 선정기준
    감면대상 및 구비서류
    감면대상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국가유공상이자
    (50%)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판?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5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한부모가족
    (50%)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60일이내)본인소유 전차종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60일이내)본인소유 전차종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50%)-교통안전공단의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에 한함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2)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율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80%


    다자녀가족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1.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유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시행 (민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지참시 60일이내 서류구비 후 재방문시 환불 가능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하지않음.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  

  4. 4. 담당부서,팀
    한국교통안전공단
  5. 5. 문의처
    1577-0990(수신자부담)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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