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2)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율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
80% |
다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1.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유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시행 (민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지참시 60일이내 서류구비 후 재방문시 환불 가능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하지않음.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