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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1. 1.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육성 하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대상자]
    입양 대상아동
    •15세 미만의 아동(민법 제908의2)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어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양친의 자격 조건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o 입양 사후 관리 : 입양 성립 후 1년까지 4회의 관리


       -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2회 가정방문조사)


       -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 관리를 함


    나. 이용시간: 상시
    다. 금액(부담액/지원액): 무료(양친 구비서류 준비소요액 및 법원 서류 접수비 등은 양친 부담)
         ->입양가정 입양수당(만18세까지) 및 의료비용(의보1종) 혜택, 입양축하금 지원(서울시 거주자) 등
    라.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상담(전화,내방)
    마. 처리절차: 예비양부모 입양신청->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아동 결연->가정법원 허가제->국내입양 사후관리
    바. 접수기간: 상시
    사. 제한인원: 제한없음
    아. 유의사항: 양친의 연령제한[25세 이상으로서 양자와의 나이차가 60세 이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자. 기타: 아동복지센터는 국내입양 지정기관으로서 양친 대한민국 국적에 한함.(사후관리 및 물리적인 거리 제한 등으로 양친 거주지가 서울시 및 서울시 부근(경기도지역)에 한정하여입양상담 진행 가능)


    차. 국내 민간전문입양기관 안내


  4. 4. 담당부서,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5. 5. 문의처
    담당자 02-2040-4231
    서대문 동방사회복지회 02-324-086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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