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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취득세 감면

  1. 1. 개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차량을 구입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차량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면제
      o 추징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우편,기타(온라안 신청 불가능)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안전행정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3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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