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o 차량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 면제
o 추징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우편,기타(온라안 신청 불가능)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