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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25 전쟁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의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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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전사,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1954.10.25.부터 1955.6.30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우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사람 1인
2) 세부설명
전몰군경 선정방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 및 의결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수당 지급)
o 제적 유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 연금 매월 1,45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0,000원
o 승계 유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1,239,000원
o 신규승계 유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364,000원
- 생계 곤란 추가 지원 114,000원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 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담당 044)202-5418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