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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1. 1. 개요
    6.25 전쟁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의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전사,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1954.10.25.부터 1955.6.30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우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사람 1인

    2) 세부설명
    전몰군경 선정방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 및 의결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수당 지급)

      o 제적 유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 연금 매월 1,45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0,000원 
       o 승계 유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1,239,000원
       o 신규승계 유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364,000원
         - 생계 곤란 추가 지원 114,000원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 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담당 044)202-5418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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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