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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1. 1. 개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o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o 검진주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나.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대상자 선정
    라. 처리절차 :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 안내(서비스공단) → 건강검진실시(건강검진기관)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서비스공단)
    마.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대문구청 의약과 02-330-182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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