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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약계층의 TV수신료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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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
나. 세부설명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난신청 지역고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가구
나.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ome.kepco.co.kr)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다. 처리절차: 서비스신청(방송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대상자 발굴(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여부 확인(방송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공사) → 수신료면제 결정(방송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공사)
- 4. 담당부서,팀
방송통신위원회
- 5. 문의처
방송정책기획과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1335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