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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1. 1. 개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독립·5·18 유공자 1~3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2) 세부설명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취사용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기타월(4~1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1,680


    24,000


    6,600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840


    12,000


    3,300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420


    6,000


    1,650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840


    12,000


    3,300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680


    24,000


    6,600


    다자녀 가구


    420


    6,000


    1,650


     


    <!--[if !supportEmptyParas]-->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5. 5. 문의처
    가스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고객감동센터 1577-0900
    한국가스공사 031-710-0607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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