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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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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독립·5·18 유공자 1~3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2) 세부설명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
취사용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
기타월(4~11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680원 |
24,000원 |
6,6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840원 |
12,000원 |
3,300원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420원 |
6,000원 |
1,650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
840원 |
12,000원 |
3,300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1,680원 |
24,000원 |
6,600원 |
다자녀 가구 |
420원 |
6,000원 |
1,650원 |
<!--[if !supportEmptyParas]-->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 5. 문의처
가스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고객감동센터 1577-0900
한국가스공사 031-710-0607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