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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1. 1. 개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3.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적용기간


    - 등록일로 부터 5년


     


    5.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6. 기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4. 4. 담당부서,팀
    질병관리청
  5. 5.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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