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만 18세 미만의 아동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① 양육보조금
- 아동연령별 30~50만원 차등 지원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
* 수급자 지원 시, 기초생활 보장생계비와 같이 지원
②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 이내
나.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