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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지원(양육보조금 등)★

  1. 1. 개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에서 해당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만 18세 미만의 아동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① 양육보조금

      - 아동연령별 30~50만원 차등 지원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
      * 수급자 지원 시, 기초생활 보장생계비와 같이 지원  

    ②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 교통비 월2만원 이내

    나.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 동방사회복지회 02-324-086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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