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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 1. 개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구조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담당 과장,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3~5인)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2)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우편

    3)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 구비서류(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34]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5)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지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사실조사 및 결정(지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서비스실시(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 소송 수행)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복지지원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670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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