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2)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우편
3) 신청장소 :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 구비서류(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34]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5)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지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사실조사 및 결정(지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서비스실시(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