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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1. 1.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2. 2. 선정기준
    1)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22.1.1.~2022.12.31.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1년) 통계청 발표자료(5,515,394원)기준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 세대당 일 년에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
    ※ '21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2.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3.지원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4.보조금 지급(시/군/구청-중앙행정기관(국토해양부))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5. 5. 문의처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대표전화 1599-0001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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