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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 1. 개요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결식우려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나.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미취학 및 취학 아동: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1식 6천원)


    나.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oneclick.moe.go.kr)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다. 지원방법 :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일반음식점 등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급식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5. 5. 문의처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8627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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