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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 1. 개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2. 2. 선정기준
    1)대상자(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o 직업교육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o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o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 신청장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
    다. 대상자 여부 확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3.프로그램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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