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o 직업교육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o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o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 신청장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
다. 대상자 여부 확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3.프로그램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