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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2세수당

  1. 1. 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2) 선정기준 : 고엽제 2세환자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대상별

    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증2세환자 수당

    199만 3,000원

    154만 9,000원

    124만 4,000원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2.보훈심사ㆍ결정(보훈심사위원회)-> 3.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 -> 4.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 5.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

    마.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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