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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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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2) 선정기준 : 고엽제 2세환자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대상별 | 고도장애 | 중증도장애 | 경도장애 |
후유증2세환자 수당 | 199만 3,000원 | 154만 9,000원 | 124만 4,000원 |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2.보훈심사ㆍ결정(보훈심사위원회)-> 3.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 -> 4.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 5.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
마.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