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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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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2)고엽제 질병
- 고엽제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염소성여드름,말초신경병,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호지킨병,폐암,후두암, 기관암,다발성골수종,전립선암,버거병, 당뇨병,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 고엽제후유의증
일광과민성피부염,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만성담마진,건성습진,중추신경장애,뇌경색증,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질환,악성종양,간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고혈압,뇌출혈,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고지혈증
- 3. 서비스내용
가. 금액(지원액)
구분 |
고도 장애 |
중증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 |
106만 1,000원 |
78만 2,000원 |
51만 3,000원 |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1. 보훈대상 등록 신청 -> 2. 보훈심사ㆍ결정(보훈심사위원회) -> 3.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 -> 4.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 5.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 문의
마.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