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등록장애인(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 자동차세 100% 면제
※감면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인터넷,우편,기타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