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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1. 1. 개요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세부설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등록장애인(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 자동차세 100% 면제
    ※감면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인터넷,우편,기타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3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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