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일반공급
- (전용면적60㎡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일방공급 자산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란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120%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특별공급 자산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