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서 접수
나.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대상: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신청 자격 제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특수 장학 >
○ 신청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 성적 제한 없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보훈가족(대학) 장학 >
○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if !supportEmptyParas]-->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신청 자격제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신청기관 : 보훈(지)청 - 재학중인 학교관할 보훈(지)청, 해외유학자는 주소지관할보훈청(지)청
*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발급 요청
5) 처리절차 : 장학금지급 신청(보훈관서)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장학금 지급(보훈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