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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1. 1. 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배우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단,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등)는 제외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6.25전몰군경 장학은 예우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2019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학기 첫학기에 재학 중인 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
    * 2018년도부터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포함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서 접수

     

    나.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신청대상: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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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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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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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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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 장학 >

    신청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자격: 성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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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가족(대학) 장학 >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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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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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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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신청기관 : 보훈(지)청 - 재학중인 학교관할 보훈(지)청, 해외유학자는 주소지관할보훈청(지)청
    *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발급 요청


    5) 처리절차 : 장학금지급 신청(보훈관서)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장학금 지급(보훈관서)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생활안정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한국장학재단 1599-2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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