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o 수업료 면제
- 면제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o 수업료 국비보전
- 보전대상: 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 신청절차: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o 외국교육기관
- 보조대상: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
- 신청절차: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나. 지원내용
다. 신청장소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라. 처리절차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보훈관서) → 취학사항 확인(보훈관서)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