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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1. 1.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
  2. 2.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생활수준고려대상: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7급 상이자의 자녀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생활수준 고려대상: 2016.6.23.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2016.6.23.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o 수업료 면제


      - 면제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o 수업료 국비보전


       - 보전대상: 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 신청절차: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o 외국교육기관


       - 보조대상: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


       - 신청절차: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나. 지원내용


    <사립대수업료등 국고보조지원> 
    ㅇ 해당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재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심사 
    <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등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사립대수업료등 국고보조지원> 
    ㅇ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대학 수업료 면제 
    ㅇ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의 수업료 면제액의 50%를 국고보조 
     - 급여내용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다. 신청장소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라. 처리절차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보훈관서) → 취학사항 확인(보훈관서)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 교육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학교)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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