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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 개발 지원

  1. 1. 개요
    보훈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임용고사, 외국어 및 정보화 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자격증을 습득하게 하여 평생직장 정착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울 때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투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보상체계 개편 관련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조)부모, 상이7급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3. 3.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o 취업수강료 지원기준

         - 수강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수강하여 해당과정 학습진도율을 70%이상 이수(온라인 수강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및 수강기간 2/3경과)한 경우 지급

         - 등록 시 납부한 금액의 70%를 연간 지원 한도액내에서 지급

         -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과목)까지만 지원

     o 취업수강료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을 지원합니다.(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 원, 유가족은 150만 원)

         - 7, 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 어학 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o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월 4만원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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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o 취업수강료 지원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제대군인 제외)

       o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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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보훈()청 방문, 우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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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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