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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원

  1. 1. 개요
    학비면제 외에 학용품구입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 지원
  2. 2. 선정기준
    대상자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중/고/대학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교품 등의 구입명목으로 지급
      - 중학생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나. 지원기간


      -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접 지원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생활안정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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