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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지원 장학금(예술체육비전장학금)

  1. 1. 개요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2. 2.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1) 신규장학생

      o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 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또는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o (지원유형)

        - 전공탐색 I · II유형(4년지원) : 1학년 신입생

        - 전공확립 I · II유형(2년지원) : 3학년 재학생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II유형: 등록금 지원

      o (기본자격) 전공확립유형(3학년)은 직전 2년간 총 평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수

        -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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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계속장학생

     o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예술 및 체육 계열 학과()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자격유지자)

     o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단,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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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평가(2+2) 대상자

     o (평가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탐색유형(1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중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o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

        -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20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

     o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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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o (평가대상) '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3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및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2년 지원) 유형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o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진도보고서)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o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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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규모

    구분

    유형

    유형

    비고

    공통지원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I유형):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50만 원/학기

    생활비 200만 원/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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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소속 대학원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추천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간 내 미신청 하거나, 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최종 선정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적용 (우선감면 적용불가자는 최종 등록완료 후 대학원을 통해 개별지급)

    4)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온라인 신청)

    5) 처리절차 : 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선정(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

     

  3. 3. 담당부서,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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