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규장학생
o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o (지원유형)
- 전공탐색 I · II유형(최대 4년지원) : 1학년 신입생
- 전공확립 I · II유형(최대 2년지원) : 3학년 재학생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II유형: 등록금 지원
o (기본자격) 전공확립유형(3학년)은 직전 2년간 총 평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수
- 직전학기ㅣ까지 총 평군 백분위 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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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계속장학생
o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자격유지자)
o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o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0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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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평가(2+2) 대상자
o (평가대상)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o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2010년도 이후 선발자)
-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15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
o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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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o (평가대상) '20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2년 지원) 유형으로 기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양식3)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o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진도보고서)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에서 평가
o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