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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1. 1. 개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 관련단체: 대한민군상이군경회, 대한민군전몰군경유족회 등
    2) 세부설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대상 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다. 신청방법 : 방문,기타(FAX),인터넷,우편
    라. 신청장소 : 시/군/구
    마.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3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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