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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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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o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1대, LPG연료 사용)으로 본인이 승차한 경우 지원
※ 보철용 LPG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차량이어야 함.
2) 적용대상 차량
-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한도: 월 300L(매월 1일 ~ 말일 기준)
나. 지원내용: LPG 세금인상분 (L당 150원)
[주의사항]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용 LPG차량에 대하여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것
※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이 해당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사용
※ 본인 사망, 세대분리, 해외체류, 차량매각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LPG보조금 정지, LPG 할인기능 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1회 : 3개월~1년 / 2회 : 2년 / 3회 : 3년 / 4회 이상 : 5년)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