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3) 신청방법: 방문,인터넷,우편,기타
4) 신청장소: 시/군/구 세무과
5)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감면여부 조사 및 결정(시/군/구청) → 감면확인서 발급(시/군/구청) → 차량등록 시 감면신청(신청인) → 감면처리(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