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1. 개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 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지원 대상자 포함),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상이 국가 유공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지원금

      o 2012. 7. 1 이전 등록

        - 1: 2,69만 7천원 ~ 2,91만 5천원

        - 2: 93만2천원

      o 2012. 7. 1 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2,91민 5천원

        - 수시 간호수당: 1,94만 4천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