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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1. 1. 개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수권 배우자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대부 : 무주택인 가구로 수권자 본인 명의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 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소유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및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로 문의


    2) 선정기준
    주택구입(신축)이나 주택임차 자금은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

    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임대 자금은 아파트 분양 대상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농토구입 자금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농토(논, 밭, 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또는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자금의 경우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제외)를 지원하고,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차량 구입비ㆍ차고 시설비등의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분양


    4,000~8,000만원


    연1.4%


    20년 균등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4,000~8,000만원


    연1.4%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5,200만원


    연1.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택개량


    800만원


    연2.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농토구입


    3,000만원


    연1.4%


    3년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2.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활안정


    300~1,000만원


    연1.4%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직접 대부 시)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보훈(지)청 : 직접, 위탁금융기관(국민은행) : 부실채권양수, 위탁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생활안정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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