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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1. 개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

    2) 선정기준
    -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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