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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1. 1. 개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자립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강화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2) 선정방법 : 업체 등으로부터 직종확보 후 취업우선순위 및 채용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 범위내 추천
  3. 3. 서비스내용

    . 취업지원

    o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 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o 지원 내용: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o 지원횟수: 1(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o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o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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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시 우대

    o 지원 대상자: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o 지원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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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o 지원대상자: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o 지원내용

    - ·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기타 작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o 지원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o 신청안내: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각 지역 제대군인재원센터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생활안정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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