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업지원
o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 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o 지원 내용: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o 지원횟수: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o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o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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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시 우대
o 지원 대상자: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o 지원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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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o 지원대상자: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o 지원내용
-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기타 작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o 지원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o 신청안내: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각 지역 제대군인재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