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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 1. 개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질병예방으로 자긍심 함양
  2. 2. 선정기준
    1) 가구원 구성
    o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 : 수권자를 중심으로 수권자 및 그 가족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2) 소득재산 기준
    o 소득인정액에 해당될 경우 선정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
    -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
    - 취약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취약가구: 65세 이상자, 18세 미만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상시ㆍ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 4% 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기초연금과 동일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공제 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자동차 공제: 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
    -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o 공적소득 공제: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발급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지급,수술,입원 등)

    [선정 절차]
    - 수급권 확인 등을 위한 신청은 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가구원 명단을 구성하고 복지부에 통보하면 소득, 재산조사 및 사후관리 등 신청 이후 단계는 보장기관(복지부)에서 담당

    [발급 가구원 범위(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ㅇ 보장 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 : 수권자를 중심으로 수권자 및 그 가족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외국인의 범위 등은 인정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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