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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및 자긍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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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지원대상
o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o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o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보훈섬김이 방문)
- 가사활동:취사,세탁,청소 등 집안내 가사활동 지원
- 개인활동:신체청결,식사수발 등 집안내 개인활동 지원
- 외부활동:병원동행,외출동행 등 외부활동 지원
- 안부확인:말벗,상담 등 안부확인
- 특별활동: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주기적 특별활동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범위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
-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2.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3.서비스 이용(신청인)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복지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