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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1. 1. 개요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및 자긍심 제고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o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o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o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보훈섬김이 방문)
    - 가사활동:취사,세탁,청소 등 집안내 가사활동 지원
    - 개인활동:신체청결,식사수발 등 집안내 개인활동 지원
    - 외부활동:병원동행,외출동행 등 외부활동 지원 
    - 안부확인:말벗,상담 등 안부확인 
    - 특별활동: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주기적 특별활동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범위 :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
    -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2.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3.서비스 이용(신청인)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복지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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