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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1. 개요
    [특수교육보조원 및 종일반 운영지원]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종일반 운영 등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경비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2) 세부설명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전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 지원



    2) 신청장소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 


     


    3) 처리절차 :


     























    특수교육보조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 학생 및 학교 결정 및 통보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한 대상학생과 학교를 결정하고 통보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및 채용


    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공고하고 채용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요구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5. 5. 문의처
    특수교육정책과
    교육부 044-203-6568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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