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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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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나.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마.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바.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사.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지방공사) -> 3.서비스 실시(대상자)
-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 5.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094/187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