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공통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가구구성]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 2022.12.31.기준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금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2.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총 급여액 구간별로 최저 150만원~최대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최대 70만원
다. 신청방법
- 전화: ☎1544-9944 → 1번
- 온라인: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