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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1. 1. 개요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2. 2. 선정기준
    가. 무주택세대구성원
  3. 3. 서비스내용

    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공급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4) 신청방법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 5. 문의처
      LH공사 1600-1004
      LH 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2-3416-3506, 3639, 3836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851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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