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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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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무주택세대구성원
- 3. 서비스내용
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공급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4) 신청방법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 5. 문의처
LH공사 1600-1004
LH 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2-3416-3506, 3639, 3836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851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