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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1.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균등분을 면제하여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8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 감면
    - 수급자, 외국인등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지방세법 제7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균등분 면제
    나. 신청방법: 방문,전화,우편,인터넷 등
    다. 신청장소: 구청 세무과
    라.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구청 세무과) → 사실조사 및 심사(구청) → 서비스 결정(구청) → 지방세 감면(구청)

  4. 4. 담당부서,팀
    안전행정부
  5. 5. 문의처
    지방세정책과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02-2100-339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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