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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방법

     o  원칙: 금전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예외

      - 현물지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다. 지원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127,900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라. 지원기간

     

       o 원칙: 분기단위로 1회 지원

       o 추가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마. 신청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 방문 신청

    바.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1691.8758,1692,38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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