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방법
o 원칙: 금전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예외
- 현물지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다. 지원기준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 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라. 지원기간
o 원칙: 분기단위로 1회 지원
o 추가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마. 신청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 방문 신청
바.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 ➜ | 긴급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 | 사후조사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
➜ | 지원 적정성 검사 | ➜ | 사후연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