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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 1. 개요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위기 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기준




















    입소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원


    1,494,100


    1,770,800


    2,047,400


    <!--[if !supportEmptyParas]-->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나. 지원기간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o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라. 처리절차 : 위기상황발생(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 긴급지원요청(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 → 사후조사(시/군/구청) → 지원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복지급여권리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691,1692,8758,38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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