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기준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if !supportEmptyParas]-->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나. 지원기간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o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라. 처리절차 : 위기상황발생(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 긴급지원요청(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 → 사후조사(시/군/구청) → 지원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