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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난방 및 취사 등 생활에 필요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지원
    -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연료비

     

    지원내용: 연료비는 동절기(10~3)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o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월 150천원 지급

     

     전기요금

    o 지원내용: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전기요금:1회 지원

    o 지원대상: 단전이 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대상 가구에 지원

       ※ 전기요금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 → ②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1691,8758,3832,169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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