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천원 단위까지만 표기)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75% |
1,671천원 |
2,761천원 |
3,535천원 |
4,297천원 |
5,021천원 |
5,713천원 |
다.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라. 지원금액 및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2)에 대하여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라. 신청방법: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330-1691,8758,3832,1692
마.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
➜ |
긴급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 |
사후조사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
➜ |
지원 적정성 검사 |
➜ |
사후연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