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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1. 1. 개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천원 단위까지만 표기)

       -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75%

    1,671천원

    2,761천원

    3,535천원

    4,297천원

    5,021천원

    5,713천원

     

    다.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라. 지원금액 및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2)에 대하여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라. 신청방법: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330-1691,8758,3832,1692

    마.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1691,8758,3832,169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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