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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신청일:1.1. / 사망일:1.2. / 선지원 결정일:1.3.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지원기준: 1인당 800천원 지급

    다. 지원방법 및 절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라. 신청방법: 방문, 전화(시군구로 신청) 
    마.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사후조사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1691,8758,1691,38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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