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지원기준: 1인당 800천원 지급
다. 지원방법 및 절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라. 신청방법: 방문, 전화(시군구로 신청)
마.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 ➜ | 긴급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 | 사후조사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
➜ | 지원 적정성 검사 | ➜ | 사후연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