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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임산부에게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나. 지원기준: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지원 
    다. 신청방법 : 방문,전화 (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으로 신청) 
    라.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사후조사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마. 중복지원 제한: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691,8758,1692,38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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