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나. 지원기준: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지원
다. 신청방법 : 방문,전화 (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으로 신청)
라.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 ➜ | 긴급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
➜ | 사후조사 | ➜ | 지원 적정성 검사 | ➜ | 사후연계 |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
마. 중복지원 제한: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