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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1. 개요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임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나.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상이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 동결배아 최대 7, 인공수정 최대 5(,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만나이 별로 차등지급

    - 1회당 20만원 ~ 최대 11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1830

    2020년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1회 추가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한약치료 및 진료)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횟수 변경, 시행시기 미확정이므로 보건소 유선문의 하도록 안내 바람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183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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