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만나이 별로 차등지급
- 1회당 20만원 ~ 최대 11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1830
※ 2020년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1회 추가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한약치료 및 진료)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횟수 변경, 시행시기 미확정이므로 보건소 유선문의 하도록 안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