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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사범, 주취상태범죄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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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 전국 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지원
*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나. 세부설명
* 전국 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 선정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o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o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o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전화,인터넷(거주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신청장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처리절차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선정(알코올상담센터) → 프로그램운영(알코올상담센터)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